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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방법이 있나요?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응급치료비 지급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.

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.

이 가처분은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치료비 지급을 임시로 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. 상대방의 과실 인정이나 최종적인 손해배상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에 임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활용 목적입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기대할 수 있는 점과 분명한 한계
  •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  • 가처분을 신청하면 응급치료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방법이 있나요?